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4.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1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농사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오른쪽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근처에 놓여 있던 가위로 시정되어 있는 서랍장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22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가져가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1.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남편의 바지 뒷주머니 속 검정색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5매를 가져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