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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1 2017구단6822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12. 1. 3.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16.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2017. 3. 2.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바, 2017. 5. 1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고, 피고는 2017.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로 이동하며, 좌측 상지가 기능하지 못해 개인위생, 목욕, 착탈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법’이라고 한다). 다.

판단

1) 산재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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