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116,27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자재대금 1,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 5 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이 4,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됨에도 거듭 하여 이 사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AQ에게 체당금으로 56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P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