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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2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대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김제시와 사이에 피해 금 2,160만 원을 추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공하지 아니한 부대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준공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김제시로부터 2,1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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