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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P 회장이 추진하는 M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국내 파트너로서 수년 간 역할을 수행하였고 실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외자유치를 추진하면서 호주 회사 F로부터 대출의 향서를 받았을 뿐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정식 대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자를 단기간에 유치할 상황이 아니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상 4,000만 원을 단기간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게 한 달 정도 후에 확실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편 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늦게 나 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늦게 나 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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