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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78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등록된 피해자의 상표를 침해한 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인 점, 피해자의 상표를 침해한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이 약 2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대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는 위 금원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탁금 회수동의 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제기 당시에는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다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2006년 경 H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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