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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노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남매로서 피해 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원산지 표시위반 등 위법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은 추가로 2,000만 원 상당을 갈취함으로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 관계를 넘어선 사적 관계에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있어 일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동생인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일부 상계함으로써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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