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4. 13.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2억 원(임대차계약서 제3조) 2) 차임: 월 900만 원(제3조), 공용관리비: 월 50만 원(제5조) 3) 계약기간: 개점일(2011. 8. 25.)로부터 5년(제2조) 4)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의 계약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액(인테리어 공사 감가상각 잔액과 이전비용 및 임차목적물의 매각 전 3개월간의 평균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임차기간 동안 예상금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제4항)
다. 피고들은 201. 7. 21.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70851호로 ‘전세금 2억 원, 범위 점포용 건물 1층 중 일부 중앙부분 197㎡ 및 2층 중 일부 중앙부분 225㎡, 존속기간 2011. 8. 25.부터 2016. 8. 24.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3. 8. 13. D과 E(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현황으로 ‘1, 2층 스타벅스코리아, 보증금 2억 원, 월세 900만 원, 옥상 통신기지국 나, KT, LG 1,240만 원‘이 기재되었다.
마. D 등은 원고에게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3. 12. D 등과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일로 소급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2억 원 2) 차임: 월 1,100만 원, 공용관리비: 월 100만 원 3 계약기간: 2013. 8. 13. ~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