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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099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2. 9.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성동구 F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몇 차례 위 계약을 갱신, 변경하여 2012. 2. 9.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88만 원, 계약기간 2012. 2. 9.부터 2014.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 B은 위 점포에서 G라는 기계공구 및 산업자재 도매상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몇 차례 위 계약을 갱신하여, 2012. 2. 1.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15. 11. 19.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계약기간 2015. 11. 29.부터 2017.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5. 31.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계약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1. 7. 이 사건 건물을 H, I에게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 명도일 2018. 1. 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8.경 이 사건 건물 매수인들로부터 2018. 1. 31.까지 이 사건 건물 인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이자와 공사위약금으로 월 119,43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도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명도합의 약정’이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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