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2. 9.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성동구 F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몇 차례 위 계약을 갱신, 변경하여 2012. 2. 9.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88만 원, 계약기간 2012. 2. 9.부터 2014.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 B은 위 점포에서 G라는 기계공구 및 산업자재 도매상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몇 차례 위 계약을 갱신하여, 2012. 2. 1.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15. 11. 19.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계약기간 2015. 11. 29.부터 2017.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5. 31.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계약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1. 7. 이 사건 건물을 H, I에게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 명도일 2018. 1. 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8.경 이 사건 건물 매수인들로부터 2018. 1. 31.까지 이 사건 건물 인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이자와 공사위약금으로 월 119,43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도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명도합의 약정’이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