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1.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6.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03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4. 18.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지통고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확인한다’고 특약하였고, 원고와 피고 B, C은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일인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62,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런데 피고 A은 2013. 12. 31.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 투자금액 2,062,000,000원의 연 5%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