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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11 2014가단11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1.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6.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03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4. 18.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지통고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확인한다’고 특약하였고, 원고와 피고 B, C은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일인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62,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런데 피고 A은 2013. 12. 31.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 투자금액 2,062,000,000원의 연 5%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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