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 C과 원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D 대 190㎡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무허가건물 23.37㎡(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10만 원 내지 11만 원, 기간은 36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6. 10. 2. C의 남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차임 월 13만 원, 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18. 2. 21.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2017. 11. 1.분까지의 차임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차임은 지급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거나, 원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2.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1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기간은 10년으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기간이 10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