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3.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포항시 북구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주)D 명의의 투자약정서 2부를 위조하여 사건외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주)D 사내이사 A 명의의 약정서 2부를 위조하고 공증한 후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상의 하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E이 위 서류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반환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자료제출관련), -E 차용금 지출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측 관련서류 제출), -부동산매매약정서 등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용자 무인 접견 녹취록 1부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366쪽)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전화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자료 제출), 매매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