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0:30경 창원시에서 출발하여 서울 광진구로 향하는 C 고속버스를 타고 21번 좌석에 앉아 오른팔을 오른쪽 창문 틀을 따라 앞으로 펴고 가던 중, 경북 성주군 부근에 이르러 바로 앞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녹음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전화녹음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