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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193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0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B(41세)과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와 잠시 거리가 떨어진 사이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43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사진, 통화내용 녹취파일 CD,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의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의 녹취파일 내용), 녹취록작성보고(A과 B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실시),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진단의사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항고인 참고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보고),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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