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2 2015가단5534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는 2010. 1. 19. 당진시 F 답 16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0. 1. 19.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당진서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었고, 2014. 6. 17.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4. 6. 19.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2순위로 설정되었다. 라.

당진서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5. 12. 23.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함께 매각한 후 실제 배당할 금액 173,427,914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1 당진서부새마을금고 신청채권자 114,718,340원 1 당진시 교부권자(당해세) 30,595원 2 원고 소유자(잉여금) 29,344,667원 3 피고 B주식회사 근저당권자 14,667,156원 3 피고 C 근저당권자 14,667,156원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매법원은 E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공동근저당권자인 당진서부새마을금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