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 Q(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18.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T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위 T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3. 9. 말소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U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5.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3, 4, 5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 V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Q). 위 두 경매절차는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 20. 실제 배당할 금액 1,715,751,415원 중 2순위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 3순위로 피고 C에게 850,305,063원, R에게 20,978,613원, S에게 4억 원, 피고 D에게 4,346,252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R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고 J, K, L, M, N, O이 R을 상속하였다.
사. S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고 E, F, G, H, I이 S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F, G, H, I :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