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C과 사이에 다가구주택인 당진시 D,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기간 2011. 3. 13.부터 2013. 3.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당진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처져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위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4층 주택은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기재 외에 다른 기재가 없다.
다. 당진신용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2.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2013. 2. 21. 332,999,000원에 낙찰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3. 4. 3. 실제 배당할 금액 333,348,973원 중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 F에게 680만원, G에게 1,200만원, H에게 1,200만원, I에게 1,200만원을, 제2순위로 교부권자 당진시에게 1,298,730원을,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당진신용협동조합에게 284,614,53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2350호)를 제기하여 2014. 7. 23. 'C은 원고에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