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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2 2016가단507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5. 8. 17. C으로부터 그 소유인 당진시 D 조립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5. 8. 18.부터 2006. 8. 1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23.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었다.

나. 전입신고 변동내역 1) 원고는 2008. 4. 25. 당진시 E로 전출하였다가 2010. 7. 29.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고, 2013. 10. 15. 서울 도봉구 F로 전출하였다가 2013. 12. 18.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다. 2) 원고의 어머니인 G은 2007. 9. 19.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9. 11. 10.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

3) H는 2009. 6. 12.경 원고와 결혼하고 2010. 7. 29.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주소지 변경 없이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인 당진시 D 대 580㎡에 관하여는 ① 2013. 1. 11.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8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19. 주식회사 이룸자산관리에게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으며, ② 2014. 6. 12.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1) 인천수산업협동조합(주식회사 이룸자산관리)의 신청에 따라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로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6.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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