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2,405,283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신탁부동산의 경매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아들이다.
당진시 D 토지, E 토지 및 지상 건물(F주유소), G 토지 및 지상 건물(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 2008. 5. 2. 매도인 H, 매수인 피고들,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08. 5. 30.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이 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B으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 8억 원으로 위 매매대금 중 동액 상당이 지급되었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08. 5. 30. 위 각 부동산 및 당진시 I 토지(당시 H의 소유이던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1. 15. 원고 앞으로 2009.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3. 7. 2. 수용된 G 지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3.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2014. 10. 22. 그 매각대금 중 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I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106,160,981원, K, L, M 토지 및 L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B에게 122,405,283원, 피고 C에게 120,613,62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