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당진시 E, F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1. 27. 채권최고액 1억 9,700만원, 근저당권자 G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0. 12. 14. 채권최고액 2,400만원, 근저당권자 G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3. 11. 4. 채권최고액 3억 840만원, 근저당권자 H기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기금은 2017. 3. 7. 청구금액을 8,500만원으로, 피고는 2017. 3. 16.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I 주식회사는 2017. 3. 27. 청구금액을 39,073,952원으로, J 주식회사는 2017. 5. 12. 청구금액을 3,120,678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근저당권자인 J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7. 5. 15.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8.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547,815,007원 중 제1순위 신청채권자로서 J 주식회사의 양수인 K 유한회사에 238, 382,947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H기금에 257,413,496원을, 제3순위 교부권자로서 당진시에 521,610원을, 제4순위 교부권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에 9,047, 590을, 제5순위 가압류권자로서 J 주식회사에 780,084원을, 피고에 24,997,258원을, I 주식회사에 9,767,417원을, 배당요구권자로서 H기금에 24,287,55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24,997,258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