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3.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18,522,520원, 원고 강○○에 대하여 한 27,058,634원, 원고 강○○에 대하여 한 14,348,096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 1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2. 7. 18. 사망한 망 강○○(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2. 11. 12.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3,301,962,762원(상속세 과세가액 : 2,598,113,482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합계 205,369,95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4. 5. 3.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정 한 후 별지 기재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한 상속재산 외에 합계 1,072,266,020원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에게 218,522,520원, 원고 강○○에게 27,058,634원, 원고 강○○에게 14,348,096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1)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합계 5,973,699,000원이고, 망인의 예금계좌로 예입된 금액은 합계 5,812,486,000원이다.
(2)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망인의 예금계좌로 예입된 위5,812,486,000원 중 3,190,941,000원은 망인의 임대료 수입금, 임대보증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위 5,973,699,000원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망인의 예금계좌로 예입된 위 5,812,486,000원 중 별도로 조성된 3,190,94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21,545,000원(=5,812,486,000원-3,190,941,000원)만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다시 예입된 것이다.
(3)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위 5,973,699,000원 중에서 다시 망인의 예금계좌로 예입된 위 2,621,5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52,154,000원(=5,973,699,000원-2,621,545,000원)중 그 사용처가 밝혀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 금액은 2,279,888,000원(이하 '이 사건 소명된 인출금액'이라고 한다)이고,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계좌이체여부 및 이체된 계좌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처의 계좌명의 및 계좌번호와 상이하거나, 비사업자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인 경우 등) 나머지 금액이 1,072,266,020원(=3,352,154,000원-2,279,888,000원, 이하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들은 2004. 6.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 2006. 2.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피고가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실제 예금인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총예입액 중 총인출액에 속하지 않는 금액, 즉 별도 조성된 금액'을 3,190,941,000원만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망인의 거래처(망인의 주업이었던 원단 거래처 및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사업자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없는바,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은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의 생계비및 치료비 등 240,000,000원, 망인의 대출금 상환액 158,000,000원 및 대출금이자 68,000,000원, 망인의 사업장 운영 경비(급료, 임차료, 재료비 등)등에 사용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위 (1)주장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망인의 예금계좌로 예입된 위 5,812,486,000원 중 3,190,941,000원은 망인의 임대료수입금, 임대보증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위 5,973,699,000원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위 (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그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나아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은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계좌이체여부 및 이체된 계좌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처의 계좌명의 및 계좌번호와 상이하거나, 비사업자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인 경우 등)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면, 갑1 내지 11,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이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망인의 거래처(망인의 주업이었던 원단 거래처 및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사업자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위 (3) 주장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1,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이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의 생계비 및 치료비 등 240,000,000원, 망인의 대출금 상환액 158,000,000원 및 대출금이자 68,000,0000원, 망인의 사업장 운영 경비(급료, 임차료, 재료비 등)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