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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11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73,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이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1. 5. 30. 사망함으로써 그의 남편인 D, 자녀들인 원고(장남), 피고(차녀) 및 대습상속인들인 장녀 망 E(2006. 8. 22. 사망)J과 차남 망 F(1998. 7. 21. 사망)의 각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1. 5. 18. 녹음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1/3 지분 상당액과 망인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성동구 G 외 1필지 지상 H아파트 102동 1102호’를 피고에게,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2/3 지분 상당액은 원고에게 각 유증”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재산을 원고와 피고에게 나눠주었는데, 유언 시기를 전후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약 8억 원의 예금이 인출된 것이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898호로 인출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통해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은 원, 피고에 대한 포괄적 유증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2009. 6. 1.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I 소재 다세대주택 10채(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를 생전에 증여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과세관청인 잠실세무서장은 위 다세대주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10,404,270원(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68,224,879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3,563,79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751,361원 - 각종 공제세액 22,135,760원, 10원 미만 생략)로 계산한 다음, 2013. 8. 1.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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