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9,250,416/934,000,000 지분에 관하여 2017.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58. 8. 20. C과 혼인신고하여 1964. 5. 19. 이혼하였고(1971. 2. 2. 혼인무효심판 확정), 1972. 11. 13. 망 D과 혼인신고하였는데 망 D은 1982. 12. 29. 사망하였으며, 1983. 4. 8.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혼인신고하였는데 망인은 2017. 3. 25. 11:55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와 C 사이에 자녀로 F, 원고와 망 D 사이에 자녀로 G, H, I이 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3) 망인의 부모와 언니 J은 망인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이다. 나. 유언 공정증서 작성 및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89. 5. 23. 원고와 망인 앞으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망인은 자신의 혈족인 피고와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에게 2004. 5. 21. 자신의 강원도 정선군 K 임야 중 3306/39669 지분을, 2007. 1. 23. 자신의 서울 동대문구 L 내 제3층 M호 상가를 증여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2011년 2월경 간세포의 암이 발견되어 치료받았고 2015년 8월경에 재발하여 다시 치료받았으며, 그 후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았다.
4) 망인은 2015. 11.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증서 2015년 제56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O, P이 증인으로 참관하고 위 공정증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4) 망인의 사망 후인 2017. 4. 17.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25.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8, 19호증, 제2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