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71,624,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6. 8. 17.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이 2011. 5. 30. 사망함으로써 그의 남편인 D(2013. 11. 17. 사망), 자녀들인 원고(장남), 피고(차녀)와 대습상속인들로서 장녀 망 E(2006. 8. 22. 사망)과 차남 망 F(1998. 7. 21. 사망)의 각 배우자와 자녀들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1. 5. 18.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하여 망인 명의의 전 금융재산 중 1/3 지분 상당액과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성동구 G 외 1필지 지상 H아파트 제102동 제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망인 명의의 전 금융재산 중 2/3 지분 상당액을 원고에게 각 유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인 2009. 6. 1.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I 소재 다세대주택 10채(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과세관청인 잠실세무서장은 위 각 다세대주택 중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이유로 2013. 8. 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10,404,270원(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68,224,879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3,563,796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50,751,361원 - 각종 공제세액 22,135,760원, 10원 미만 생략)으로 계산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 2항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 중 원고와 피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같은 달
7.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 고지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