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은 2017. 2. 16.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망인과 망인의 아내 망 G(2017. 1. 8. 사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 H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다. 망인은 생전인 2015. 9. 5. 자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 상속재산의 배분 상속이 개시되면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1. 서울 강남구 I 토지와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서울 강남구 J 토지와 건물, 금융재산(은행예금과 주식)과 동산은 모두 G의 소유로 한다.
G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원고와 피고 C의 공유로 한다.
2. 유언집행은 G, 원고, 피고 C이 공동으로 행한다.
G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으로 행한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0. 17. 각 2016.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 4/7, 3/7에 관한 각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9. 2016. 1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 4/5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1. 19. 2017.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 1/5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 4호증, 갑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원고와 피고 C은 망인의 이 사건 유언과 망인 및 망 G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씩을 상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의 인감도장과 기타 소유권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