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5. 17.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E(18세)과 마주치자, 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 사과를 시키기 위하여, F과 그 일행인 G,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B은 위 주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니 한 대만 맞자”라며 겁을 주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 B, G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과 F, B, G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주막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B,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얼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