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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5. 17.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E(18세)과 마주치자, 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 사과를 시키기 위하여, F과 그 일행인 G,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B은 위 주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니 한 대만 맞자”라며 겁을 주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 B, G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과 F, B, G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주막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B,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얼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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