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오산시 C에 있는 ‘D’ 게임장 주변의 공사현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배부분을 향하여 4~5회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13. 4. 28.경 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4. 28. 19:00 ~ 20:00경 오산시 H에 있는 주택 302호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자신들과 약속을 어긴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I, J, G과 함께 2013. 5. 일자불상경 오산시 C에 있는 국민은행 골목에서 피해자가 자신들과 노래방을 가기로 하였음에도 담배를 사 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1회씩,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I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 가슴, 허벅지 등을 각 1회씩, J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각 1회씩,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과 배를 각 1회씩 돌아가면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3. 6. 일자불상경(공동폭행) 피고인은 I, K과 함께 2013. 6. 일자불상경 오산시 L에 있는 M 주변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치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I은 주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