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581』 피고인은 2018. 9. 30. 2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내 흡연 부스에서 피해자 D( 여, 13세) 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고단 2619』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8. 10. 14. 23:20 경 김해시 H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E이 피해자 I( 여, 13세 )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꾸 연락하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F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고단 2696』 피고인은 2019. 7. 15. 19:30 경 김해시 J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K, L 등이 피해자 M( 여, 16세) 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K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K로부터 그가 며칠 전 피해자 친구의 담배를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와 페이스 북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경위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2581]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