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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14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와 K, L, M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여자 친구인 피고인 F가 피해자 I(남, 16세)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M과 함께 2018. 10. 14. 13:00경 대전 서구 N 옥외 주차장’ 부근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노래방 19호실로 데려간 후, 피고인 G은 벽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수회 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 E이 건넨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냥 들고 있자, “야, 펴, 펴”라고 소리치다 갑자기 달려들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치고, 피고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K, L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1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한 후,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L은 “왜 그랬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를 수회 툭툭 치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의 말 모양 문신 부분을 지지는 속칭 ‘담배빵'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피고인 F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F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3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고, 피고인 B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5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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