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5. 17.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E(18세)과 마주치자,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 사과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인 F, G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B은 위 주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F은 피해자에게 “니 한 대만 맞자.”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 B, F, G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주막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