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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6고단3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는 피해자 J(16 세) 와 청소년 쉼터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16. 1. 15. 20:00 경 피고인 및 B 등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C의 돈 3만원과 D의 휴대 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는 2016. 2. 1.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K 골목길 노상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4~5 회 찍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과 B, C, D, E, F, G, H, I는 같은 날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 고등학교 내에서, B은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C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G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1회 차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 회 때리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5회 때리고, 피고인 I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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