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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증거에 의하여 오기는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매장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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