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정역 쪽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47세)가 운전하는 K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