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2. 23:25경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병원 방면에서 지적공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편도2차로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위 포터2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D 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