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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23: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공구단지삼거리 앞 편도 4차로 길을 3차로를 따라 수원역 방면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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