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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정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전기 팀에서 근무하면서 ‘ 공공 비정규직 노조 고양 지회 G 분회’ 분회장 직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G 주차관리 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30. 자로 해고된 자, 피고인 C는 G 주차 정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자로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G 시설 내 주차관리 업무를, G가 설립한 자회사인 H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위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인 피고인 B, C 등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G 하청 비정규직 고용 승계 거부 규탄, 고용 승계 촉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8. 일산 경찰서에서, 『2016. 8.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20일 동안, ‘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1-2 전시장 사이 2, 3 게이트 좌, 우측 70미터 인도 ’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 는 내용으로, 피고인 A, B을 위 집회의 질서 유지 인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질서 유지 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3. 09:45 경부터 같은 날 10:45 경까지, 위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 나, G 건물 3 층에 위치한 G 사장 비서실 및 사장실 앞 복도에서, 상복을 입고, ‘ 근조, 고용 승계 정부지침’ ‘ 근조 부당해고’, ‘I 사장님 비정규직 해고문제 직접 나서 주십시오

‘ 라는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앉아 G 사장인 I에게 면담을 요구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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