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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7 2017고정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현대 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으로서 현대 제철 협력업체인 ‘C ’에서 해고된 사람이다.

옥외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2. 06:0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당 진시 송악 읍 고대 리에 있는 현대 제철 B, C 정문 앞 노상에서, 위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 5명과 함께 “ 원 직 복직 쟁취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 해고는 살인이다.

원 직 복직 쟁취하자”, “2016 년을 해고자 전원 복직의 원년으로!”, “ 전 조합원 단결투쟁으로 해고 자를 정든 현장으로”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비정규직 지회 옥외 집회 신고서 접수증, 사 측 옥외 집회 신고서 접수증, 추가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단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집회 및 시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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