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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고정9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H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 D, E, G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K 조합 서울경기 지부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교육부장,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전기 팀에서 근무하면서 ‘K 조합 고양 지회 J 분회’ 분회장, 피고인 D는 같은 J 분회 사무장, 피고인 H는 같은 J 분회 교육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같은 J 분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J 시설 내 주차관리 업무를, J가 설립한 자회사인 L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L가 위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인 피고인 E, 피고인 F, M 등 3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J 하청 비정규직 고용 승계 규탄, 고용 승계 촉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J 하청 비정규직 고용 승계 규탄 및 고용 승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2016. 7. 18. 08:30 경부터 09:05 경까지 J 제 1 전시장 5A 입구 앞에서 승용차에 장착한 앰프로 장송곡을 크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78DB 이상으로’ 로 적시되어 있는데, 아래 각주 2) 과 같은 이유로 ‘ 크게’ 로 바꾸어 기재한다.

또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 E의 “ 상복을 착용하고” 라는 구체적 행위가 추가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복을 착용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에 속하고, 상복을 착용한 것이 피해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종류의 위력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틀어 놓는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J 전시장을 찾은 불특정 일반인들 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J 전시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H, D, G, E의 공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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