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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0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 중부 경찰서 장에게 사전 신고된 ‘ 마산 센터 단협 촉구 및 고용 승계 집회’ 신고서에 따라 2015. 1. 21. 12:10 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앞 왕복 2 차로(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E의 폐업 규탄 및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의 사회를 맡기로 하였다.

한편 집회 신고서에 집회 명칭은 ‘ 마산 센터 단협 촉구 및 고용 승계 집회’, 개최 일시는 ‘2015 년 1월 7일 7시 30분 (1. 7. 은 15:00 이후) ~ 2015년 1월 31일 19시 30분’, 개최장소는 ‘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E 앞 인도 및 1개 차로’, 집회의 주최자는 ‘ 전국 금속노조 경남 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G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40명이 집회의 질서 유지 인으로 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고 한다)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 인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2:10 경부터 13:00 경까지 약 50분 동안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 상에서 민주 노총 금속노조 경남 지부 회원 약 100~150 명이 참가한 ‘E 단협 촉구 및 고용 승계 집회’ 과정에서 사회를 보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참석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고한 집회 장소인 ‘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E 앞 인도 및 1개 차로 ’를 이탈하여 D 앞의 왕복 2개 양방향 모든 차로(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 나 점 거한 차로를 이하 ‘ 이 사건 차로 ’라고 한다 )를 점거하도록 유도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위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 단협 이행하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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