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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2 2015가단223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7. 11.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D요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은 2013. 8. 1.부터 2013. 12. 20.까지, 공사금액은 315,822,520원(부가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수급한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2)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증축공사 뿐만 아니라 증축공사 대상인 건물의 옆에 있는기존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함께 소외 회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축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레미콘 대금을 소외 회사가 지급받지 못하고, 설계변경도면 또한 준공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소외 회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2014. 2.말경 피고는 기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원고에게 구두로 의뢰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의 구두계약에 따라 2014. 3. 1.부터 2014. 6. 15.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대금은 87,934,392원에 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E이라는 회사의 명의로,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증축공사를 소외 회사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증축공사와 함께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니, 증축공사의 마진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서비스로(무상으로) 진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축공사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마무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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