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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95]

1. 사기 피고인은 2015. 02. 10. 23: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바스 양주 2 병과 안주 등 4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078]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4. 17. 01:50 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돌아 가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식당 밖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및 연탄재를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 너 죽인다, 내가 오늘 죽인다 ”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 다가 피해 자가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향교 말길 26 소재 파주 파출소로 연행된 뒤 위 파출소 내에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경위를 진술하는 제 2 항 기재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에게 “ 좆 까고 있지 마 씨 발 놈 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 병신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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