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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6고단3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7] 피고인은 2016. 12. 4. 23:00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실제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44]

1. 피고인은 2016. 12. 5. 23:5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12. 6. 23:50 경 같은 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직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허가증 사본, 계산서, 현장사진 [2017 고단 2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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