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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76]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22:00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 계산할 건데 좆 나 지랄이 네’, ‘ 다 엎어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97] 피고인은 2015. 2. 18. 22:00 경부터 다음날 00:25 경까지 광명시

F. 2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2번 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윈 저) 2 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 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양주( 윈 저)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01:40 경 광명 시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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