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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242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 국적자로 2005. 6. 28.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주식회사 태양판넬건업 등에서 근무하다 2008. 6. 20.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2008. 8.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후 B 등에서 근무하며 수차례의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8. 15.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원고가 PTI(Pakistan Tehreek-e-Insat 당원이라는 이유로 파키스탄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파키스탄의 PTI 당원으로 가입하였는데, PTI 당원인 원고의 남동생이 2014. 8.경 집권당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z 의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행사를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에게 파키스탄으로 돌아온다면 원고 역시 PTI 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PMLN 당원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파키스탄으로 돌아오면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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