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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92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3. 11.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1.부터 2014. 2. 12.까지 단기방문(C-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원고의 가족들이 PAT(Pakistan Awami Tehreek)의 당원으로서 파키스탄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해산을 당한 후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파키스탄의 야�인 PAT의 당원인데, 원고의 가족들이 2014. 6.경 PAT 당원으로서 집회에 참석한 이후 파키스탄의 여당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의 당원으로부터 PAT의 집회나 행사 같은 데에 참석하지 말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라는 식으로 협박을 받았고, 이에 비추어 원고도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집회에 참석할 경우 목숨이 위험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정치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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