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면서 2013. 12. 17.까지 세 차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는데, 위 체류기간 만료일 8일 전인 2013. 12. 9. ‘원고는 파키스탄의 PTI(Pakistan Tehreek-e-Insaf) 당 당원으로 활동 중인데, 2012. 9. 17. 당 사무실에서 모임을 하던 중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 당 당원들로부터 총격을 받는 등 위협을 받고 있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2014. 7. 15.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5.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부터 2012. 9.까지 PTI 당 마을 대표로 활동하였는데, 2012. 9. 17. PTI 당 사무실에서 모임을 주관하여 경축행사를 진행하던 중 6명의 PMLN 당원들이 무기를 들고 행사장을 습격하여 사무실에 불을 질렀고, 그 과정에서 PTI 당원 1명이 총상을 입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PMLN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바, 이는 PTI 당원들을 다른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