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1. 30.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06. 12. 25.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7. 2. 1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11. 26.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으며, 2008. 1. 11. 다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1. 1. 10.)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5. 6.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을 지지하다가 다른 정당인 PTI(Pakistan Tehreek-E-Insaf)를 지지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함께 활동하였던 PMLN 지지자들과 2006. 12.경 PTI 지지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였고, 2008년 불상의 일자에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10일 후에 PMLN 지지자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아서 도망을 갔다가 다음날 그들과 만나 더 이상 PTI 지지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날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서 1주일간 거주한 후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 계속 거주하다가 2008. 1. 11.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