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1. 3. 3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2016. 1. 29.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원고가 수니파 무슬림이자 파키스탄 정당인 PPP(Pakistan Peoples Party)당의 지지자인데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이자 파키스탄 정당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당의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로서 파키스탄의 정당인 PPP당의 지지자인데, 2015. 7.경 파키스탄에 갔다가 시아파인 PMLN당의 지지자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2015. 7. 16.부터 위 PMLN당 지지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총으로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하게 되면 위 PMLN당 지지자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정치와 종교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