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4. 4. 8.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2007. 4. 8.까지 산업연수(D-3) 내지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고, 2009. 3. 18. 기타(G-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수회의 기간 연장을 거쳐 2011. 2. 16.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8. 2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다시 기타(G-1)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2014. 2. 22.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이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Q[Pakistan Muslim League (Q)]당의 당원으로서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당의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은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Q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는 2010. 4. 12.~13.경 파키스탄에서 PMLQ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원고의 형제들은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N당의 당원들로부터 PMLN당 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자 그 후 PMLN당의 당원들이 원고의 형들을 무고하여 원고의 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