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30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4. 4. 8.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2007. 4. 8.까지 산업연수(D-3) 내지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고, 2009. 3. 18. 기타(G-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수회의 기간 연장을 거쳐 2011. 2. 16.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8. 2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다시 기타(G-1)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2014. 2. 22.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이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Q[Pakistan Muslim League (Q)]당의 당원으로서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당의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은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Q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는 2010. 4. 12.~13.경 파키스탄에서 PMLQ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원고의 형제들은 파키스탄의 정당인 PMLN당의 당원들로부터 PMLN당 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자 그 후 PMLN당의 당원들이 원고의 형들을 무고하여 원고의 형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