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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나58332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56. 5. 2. 서울 강동구 B 대 2,16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9.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 인근 주민들은 1983. 2. 2. 무렵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C는 이를 용인하고 있던 중, C가 1983. 2. 2.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B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대 226㎡로, 나머지 부분을 D 대 460㎡, E 대 665㎡, F 대 335㎡, G 대 317㎡(이하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번지수로 특정하여 ‘V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는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1983. 2. 7.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분할된 토지별 위치와 형상은 별지1 지적측량성과도 기재와 같다.

다. C는 1983 10. 25. D 토지를 W에게, E 토지를 X에게, F 토지를 Y에게 각각 매도하였고, 1988. 4. 8. G 토지를 Z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D, E 토지는 분할, 합병을 거쳐 별지2 주제도 기재 및 영상과 같이 서울 강동구 D, AA 내지 U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1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15. 접수 제552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2. 11.C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2009. 12. 11.부터 2014. 12. 11.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아 같은 달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건 토지를 보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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